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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집단 휴진일' 문 닫은 의사 고소… 경찰, 수사 착수

(광명=뉴스1) 최대호 기자 | 2024-06-22 08:54 송고 | 2024-06-22 08:59 최종수정
광명경찰서.(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광명경찰서.(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광명시의 한 의원이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당일 문을 열지 않은 혐의로 환자로부터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 20일 A 씨로부터 광명시 소재 B 의원 C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자신을 B 의원 환자라고 밝힌 A 씨는 고소장에서 "의협 집단 휴진이 있던 지난 18일 B 의원을 방문했으나 문을 열지 않아 진료받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집단휴진 수일 전 B 의원을 찾아가 "'집단 휴진일(18일)에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지만, C 원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에 따라 C 원장이 사전에 휴진 신고를 했는지,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제출에 따른 수사로 보면 된다"며 "아직 관계인 조사 등은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등에 반발한 의협의 집단 휴진을 앞두고 지난 10일 도내 의원급 의료기관에 '휴진 신고 명령'을 통보했고, 집단 휴진 당일인 18일엔 업무개시 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도내 전체 8200여곳 의원 중 230여곳만 사전 휴진 신고를 했다. 이달 18일 실제 문을 열지 않은 의원은 1400여곳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어겼을 땐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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