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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이용만 하고 떠날까봐"…동거 선배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 '징역 7년'

12시간 폭행·학대 후 화장실에 감금
法 "피해자 가출 때 다른 사람과 있다는 말에 배신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2024-06-12 18:52 송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DB © News1
수원지법 안산지원 DB © News1

자신을 경제적으로 이용한다는 생각에 함께 동거하던 중학교 선배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2일 폭행치사,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주거지에 B씨(30대)와 거주하며 지내다가 지난 3월21일 낮 12시40분~22일 0시30분 B씨를 수십회 폭행하고 찬물로 뿌리는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시에 주거지에서 B씨의 온몸을 50차례 이상 손과 발을 이용해 폭행하고 둔기로 때린 후, 화장실에 감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같은 달 23일 오후 2시40분에 B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B씨가 욕을 하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방치하면서 찬물을 2차례 뿌리는 등 A씨가 학대한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결국 피하출혈로 인한 속발성쇼크로 숨졌다. 구타 등에 의해 생긴 피하출혈의 양이 많으면 순환혈액을 감소시키는 것이 '속발성 쇼크'다.

A씨와 B씨는 2012년부터 함께 동거해 온 것으로 중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려졌다.

B씨가 수시로 가출하다 경제적 문제가 있을 때면 A씨에게로 돌아오는 행위가 반복되자 A씨는 자신을 경제적으로 이용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가출했을 때 B씨가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배신감이 들었고 언제든 자신을 떠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자 금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며 B씨를 수시로 폭행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금전적 지원을 B씨에게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개월 간 폭행, 구타 등으로 B씨는 광범위한 좌상을 입었으며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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