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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기후법안은 기후위기적응 플랫폼 구축…임이자 제출

"시민·기업이 기후위기 적응정보 실시간 접근하도록 할 것"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2024-06-04 15:39 송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제21대 국회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7.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제21대 국회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7.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제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관련 법안은 개원 엿새 만에 나왔다. 기후위기 관련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정보 접근을 쉽게 하겠다는 게 골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국민 등이 기후위기 적응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당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기후변화가 생태계와 대기, 물 환경,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하고,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집·활용되는 모든 자료와 분석 결과물을 '기후위기 적응 정보'로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임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감축'과 '적응'의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 시 시민과 기업 등이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아 환경오염 및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으로 22대에서 3선이 된 노동 전문가 임 의원은 이번에도 환경노동위원회를 지망하는 걸로 파악됐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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