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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m→1500m'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규정 강화

현대화 축시시설 기준도 변경…"주민 환경권 보호"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2024-06-01 07:00 송고
양계장 /뉴스1 © News1 
양계장 /뉴스1 © News1 

충북 보은군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일부 거리규정을 강화한다.  

1일 보은군에 따르면 이 내용을 담은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지난달 마쳤다.
개정안은 5가구 이상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의 개, 돼지, 닭, 오리, 메추리 등 가축사육은 현행 1000m에서 1500m로 거리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거리는 주택부지와 축사부지와의 직선거리로 한다고 조례안에 명시했다.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도 변경한다. 현대화 축사시설은 출입하는 차량이 축분에 오염되지 않도록 생활악취와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고 규정했다.

바닥에 오염제거 시설 설치, 바닥과 지붕은 축분의 유출과 우수의 유입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군 관계자는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일부 거리제한 규정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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