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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더 해줘" 성범죄 부친 고소한 피해자 스토킹 공무원 2심도 집유 2년

재판부 "엄벌 불가피"…피고 항소 기각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2024-05-28 11:34 송고 | 2024-05-28 11:40 최종수정
제주지방법원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성범죄자인 자신의 아버지를 고소한 성범죄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20대 국가기관 소속 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2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A씨의 항소심을 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형사공탁을 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4일 A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월 12일 오후 5시53분부터 오후 7시44분까지 자신의 부친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 B씨에게 소셜미디어로(SNS)로 7차례에 걸쳐 '고소 잘 받았서여~' '더 해 줘 더 해 줘' 'ㅋㅋㅋㅋ' '할 수 있는 고소 다 해 주세용♡' '고소 잘하잖아' 등의 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1차례 전화도 걸었다.
A씨는 이 같은 스토킹 행위를 이유로 이튿날 제주지법으로부터 '휴대전화 등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같은 달 26일 오전 9시21분쯤 다시 B씨에게 SNS로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한편 A씨 부친 C씨(무속인)는 2019~2021년 기간 퇴마치료를 빙자해 여성 20여명을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하고, 해당 피해자들에게 '퇴마 또는 굿을 해야 한다'며 2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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