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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대법원에 소송지휘권 발동 요청…"29일까지 결정해야"(종합)

"대법원 현명한 판단이 사태 해결의 단초 될 것" 탄원서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른 때…증원 철회해야"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강승지 기자 | 2024-05-24 15:28 송고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5.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5.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의과 대학 교수들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를 심리하는 대법원에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요구했다.

소송지휘권은 소송의 진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고 심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권한을 말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4일 '대법원장, 대법관들께 드리는 요청'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장관은 오는 30일 시행계획 승인, 31일 입시요강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29일까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교육부장관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시행계획 및 입시요강 발표를 보류하라, 대법원은 언제까지 최종결정하겠다'는 소송지휘권을 발동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법령에는 각 대학의 입시요강 발표 기한이 5월 31일까지라는 규정이 없고 단지 관행일 뿐이므로 대법원의 소송지휘권 발동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국민들도 널리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의교협은 또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대법원에 "의대증원 없이도 정부는 필수 지역의료를 살릴 시급한 의료개혁을 문제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현재 정원이 49명인 충북대 의대에 200명을 배정했다. 교육시설이 모두 49명으로 맞춰져 있어 151명 증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과다인원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지금도 부족한 교수인력이 갑자기 늘어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전국 3% 충북의 인구로는 200명의 의대생을 교육시킬 수 있는 대규모 교육병원을 유지할 수가 없다"면서 "151명의 과도한 증원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졸업생은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되고, 폐과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서울고법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보다 '공공복리'를 우선했지만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먼저 필수 지방의료 개선을 위해 시급한 의료개혁은 의대증원 없이도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 공공복리의 재정적 위기를 대비하지 않아 재정 파탄을 통한 공동체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다층적 이해 없이 의료개혁을 의사 증원만으로 해결하려는 건 오히려 공공 복리에 심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이 3개월째인 현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은 사태 해결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은 사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더불어 전의교협은 정부에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라며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 결정 과정 및 배정과정의 명백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2025학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연간 2000명씩 증원하는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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