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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남녀…나란히 집유

경찰 속이고 보험금 타내려다 덜미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4-05-22 06:17 송고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무면허로 렌트카를 몰다 교통사고가 나자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을 타내려 한 30대 남녀가 나란히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31·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31일 밤 12시 44분쯤 호남고속도로에서 렌트카를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면허가 없었지만 B 씨에게 부탁해 차량을 렌트, 운전하다 이같은 사고를 냈다.
A 씨는 B 씨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했다. B 씨는 현장에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했다.

이들은 렌트카 보험회사에도 B 씨가 운전한 것처럼 사고보험을 접수해 수백만 원을 받아내려 했으나 운전자 바꿔치기가 들통나 미수에 그쳤다.

전희숙 판사는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에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 운전자 변경으로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쳤는 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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