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이달 31일까지

제한업종 영위 행위 등 최고 2000만원 과태료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2024-05-16 15:57 송고
결초보은상품권 /뉴스1 
결초보은상품권 /뉴스1 

충북 보은군은 이달 31일까지 상반기 결초보은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조폐공사시스템 이상 거래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상품권 거래 내용 중 부정 유통 의심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반이 대상 업체를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결초보은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허위로 가맹점 등록 후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적발 때 관계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최고 2000만 원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할 방침이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규모 부정 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결초보은상품권을 악용해 불법·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집중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가맹점주와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권한다"고 말했다.

보은에는 지난 말 기준 결초보은상품권 가맹점은 1606곳이 있다.


jis4900@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