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계룡시, 31일까지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물품 판매·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행위 등
적발 시 최대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맹점 등록 취소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2024-05-16 11:46 송고
지류 계룡사랑상품권(1만원권). /뉴스1
지류 계룡사랑상품권(1만원권). /뉴스1

충남 계룡시가 16~31일 지역상품권 ‘계룡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상품권 정책의 지속가능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시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계룡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단속 적발 시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계룡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대표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은 만큼 일제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상반기 일제단속 외에도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