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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2건 9억7000만원 체납' 보은군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오는 6월 말까지 2개조 6명 단속반 운영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2024-04-25 17:02 송고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 News1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 News1 

충북 보은군은 오는 6월 말까지 체납 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 합동 단속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2개조 단속반을 꾸려 주 2회 주택가와 다중 밀집지역 등지에 차량 탑재형 영상 시스템을 이용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3건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자동차세 3건 미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날 기준 보은군내 체납된 자동차세와 과태료는 6072건 9억7000만 원에 달한다.

군 관계자는 "자발적 납부를 통해 불편과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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