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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결

이정순 의원 발의…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부여

(예산=뉴스1) 이찬선 기자 | 2024-04-25 14:27 송고
이정순 예산군의원이 본회의에서 개정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예산군의회 제공)/뉴스1

충남 예산군의회는 이정순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에는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신설 명문화를 통해 군의 평생교육 정책 수립 시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만들기 위한 군수의 책무를 명시했다.
이 의원은 “예산 인구 중 장애인은 7441명으로 전체 군민의 9.4%를 차지하고 있다”며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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