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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 그만"… 양평군, 쓰레기 배출 상시 단속

(양=뉴스1) 양희문 기자 | 2024-04-25 12:38 송고
양평군청 전경© News1
양평군청 전경© News1

경기 양평군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한 단속·홍보에 나섰다.

양평군은 불법·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4명을 채용하고 감시 활동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감시원은 상습 쓰레기 배출 장소를 상시 점검해 특정 위반자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액은 △담배꽁초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5만원 △비닐봉지·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구를 이용해 투기하면 20만원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버리면 50만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 100만원 등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불법소각과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홍보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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