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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고위공직자 청렴교육…“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무원 행동강령·갑질 예방 등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2024-04-22 13:37 송고
고위 공직자 청렴교육 모습. (계룡시 제공) /뉴스1
고위 공직자 청렴교육 모습. (계룡시 제공) /뉴스1

충남 계룡시가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고위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응우 시장을 비롯해 본청 각 부서장 및 산하기관장 등 5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직무상 권한남용행위 금지, 청렴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갑질예방 등 단순한 이론 위주의 교육이 아닌 실제 법령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응우 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위 공직자는 물론 전 공무원들이 청렴한 계룡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공무원 노조와 함께하는 계룡 청렴실천 협약 △청렴 소그룹 모임(MZ세대 소통)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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