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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타다 마주 오는 행인 숨지게 한 30대 공무원

벌금 1000만 원 선고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2024-04-21 10:00 송고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마주오는 60대 행인과 충돌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공무원이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2·공무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8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성복천변에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마주오는 피해자 B 씨(67·남)와 충돌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충돌이 난 곳은 가로 폭이 좁고 커브가 있는 내리막길 도로로 A 씨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야 했다.

B 씨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어 A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충돌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나흘 후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A 씨의 과실에 B 씨의 과실이 일부 경합해 발생한 점과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으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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