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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서 '코인 거래 사기'…현금 5억 강탈하고 둔기 휘둘러

경찰, 강도살인미수 혐의 검토…도피 도운 일당도 체포
한 달 새 '코인 거래' 미끼 강도행각 세 번째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2024-04-12 15:36 송고 | 2024-04-12 16:22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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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에서 코인 거래를 미끼로 5억 원을 가로챈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12일 오후 2시쯤 강동구 천호동에서 4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강도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44분쯤 강남구 삼성동에서 암호화폐를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며 피해자와 접촉한 뒤, 둔기를 휘두르고 현금 5억 원을 강탈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도피를 도운 30대 여성은 A 씨와 함께 검거됐으며, 40대 남성도 도피를 도운 혐의로 같은 날 오후 8시 45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피해금액 5억 원도 대부분 회수됐다.

이처럼 최근 코인 거래를 미끼로 강도 행각을 벌이는 사건이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강남 모처에서 암호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현금 5억 5000만 원을 절취해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현금 5억 5000만 원을 차에 실어 놓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현금을 실제 둔 것을 확인하고 그대로 차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1일에는 20대 등 7명 일당이 강남구 역삼동에서 암호화폐를 팔겠다며 피해자들을 만나 송금하는 척하다 상대가 갖고 있던 현금 1억 원을 강탈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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