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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공정위 "빌트인 31개사 입찰담합, 광범위…원가율 대비 5% 이익"

31개 가구업체, 24개 건설사 발주·738건 입찰 담합…과징금 931억
공정위, 나머지 70개 건설사 입찰담합 조사 예정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2024-04-07 12:00 송고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3.1.1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3.1.1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약 10년간 700건이 넘는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31억2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넵스 △넥시스디자인그룹 △한샘넥서스 △우아미 △꿈그린 △케이씨씨글라스 △스페이스맥스 △선앤엘인테리어 △베스띠아 △리버스 △에몬스가구 △위다스 △파블로 △현대엘앤씨 △SF훼미리 △대주 △에넥스잠실특판 △라비채 △매트프라자 △한샘특판부산경남 △제스디자인 △한특퍼니쳐 △내외 △비앤드케이 △제노라인 △보르네오특판 △동명아트 △세한프레시젼 등 31개 사다.

이들은 2012년부터~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738건 입찰에서 사전에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낙찰 순번 또는 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담합이 이뤄진 입찰의 관련 매출액은 총 1조9457억 원 규모다.

다음은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등 공정위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정상가보다 어느 정도 (분양가가) 더 올라갔는지, 또는 분양원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알려달라.
▶가구업체의 진술에 따르면 원가율 대비 약 5% 정도 이익을 얻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특판가구가 84㎡ 평형 기준으로는 한 500만 원 정도가 원가다. 이를 보면 대충 이 사건의 이득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가구당 약 25만 원 정도의 분양가를 더 냈을 수도 있다는 건가?
▶그럴 수 있다.

-3개 질문. 첫 번째는 10년간 담합이 진행됐는데 좀 늦게 발견된 것 같다. 이번 사건 조사 경위 궁금하다. 두 번째는 31개나 되는 회사들이 담합을 하게 됐는데, 초기에 담합을 주도한 업체들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이 담합이 시작됐는지도 배경도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738건에 대해 각 사가 몇 건 낙찰받았는지 궁금하다.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단순하게 각 사가 낙찰받은 규모라고 추정해도 되는지도 궁금하다.
▶건설사별로 특판가구를 주도하는 회사들이 달리 존재한다. 특정 건설사는 A 가구업체, 다른 건설사는 B 업체 등의 식이다. 그런 회사들을 주포 업체라고 하는데, 이 업체들이 주도적으로 담합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담합이 2012년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기존에는 대형 가구업체 위주로 시장이 형성돼 있었는데, 건설경기가 크게 활성화되면서 신규 가구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그래서 가구업체가 수백개가 난립하는 그런 상황으로 시장이 전개되다 보니 기존 대형 가구업체들 위주로 담합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담합은 낙찰예정자하고 낙찰순번 합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입찰가격 합의가 있다. 낙찰예정자와 낙찰순번 합의의 경우 대부분 낙찰예정자나 순번으로 정해진 업체들이 낙찰받았다. 입찰가격 합의의 경우에는 다른 제3의 업체가 낙찰받은 경우도 있다.

-10년 동안 대부분의 대형 가구회사가 다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업계 관행도 아니고 당연한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다. 아파트 입찰에서 이들이 담합하지 않은 아파트도 있나? 웬만한 아파트는 다 했을 것 같은데.
▶상당히 광범위하게 담합 관행이 있었다는 게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밝혀졌다. 저희가 이번에 24개 건설사 발주 건들을 조치하게 된 건데, 앞으로도 70개 정도 건설사 발주의 입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들을 통해서 가구 업계의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24개 건설사의 아파트 발주 건 중에 몇 퍼센티지가 담합으로 확인된 건지 확인할 수 있을까?
▶(관계자) 비율까지 정확히 산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현장에 따라서는 합의가 되지 않아서 경쟁입찰이 된 경우도 상당 부분 있긴 하다.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검찰이 먼저 인지해서 수사를 하고 공정위에서 제재를 발표했다. 지금 공판까지 진행되고 있다. 담합이 장기간, 대규모로 이루어졌음에도, 전형적인 담합 사건인데 왜 공정위가 먼저 인지하지 못하고 검찰이 먼저 인지해서 수사까지 했었는지 궁금하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원인 검토를 했나? 또 검찰이 지난해 4월에 브리핑했을 때는 규모가 한 2조3000억 원 정도로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때보다는 금액이 좀 줄어서 어떤 기준에 따라 다른 건지 궁금하다.
▶사실은 인지 시점과 관련해서 검찰이 더 먼저 인지한 것은 아니고 (공정위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인지가 됐다. 그다음에 저희가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렸냐는 취지의 질문인데, 행정 제재하고 형사 제재의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할 것 같다. 기본적으로 검찰은 중대 명백한 범죄 혐의를 위주로 8개 업체를 기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행정 제재를 위해서는 담합에 참여한 주도 업체뿐만 아니라 들러리 사업체들까지 다 확인해야 하고, 그다음에 관련 매출액이라든지 개별 입찰 회사의 합의 참여자들 이런 것들 다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저희가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국내외 전담 TF를 꾸려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공정위 의결은 법원 1심 결정에 준하는 성격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아직 1심 판결을 있어 공정위 제재가 아주 많이 늦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24개 건설사 입찰에 대해 조사했는데, 조사 기간이 궁금하다. 앞으로 70개 건설사 입찰 조사가 더 남았다고 했는데, 대략 언제 결과가 나올지 예상 기간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최초 2022년 4월에 (조사)한 것으로 돼있다. 지금 2024년이니까 2년 정도 소요된 사항이다. 건설사가 70개 정도 남아 있는데, 최대한 행정력을 모아서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파트는 단지별로 협의회가 있어서 공동 대응이 가능한 조직이다. 민사로 이 가구회사들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건가?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는 건설업체가 되는 것이다. 입찰담합의 경우에 발주처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 공정위는 행정 제재를 하는 곳이고, 피해 당사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 공정위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역할은 할 생각이다.

-1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서 담합이 진행됐고 아직 조사 중인 업체들도 있는데, 조사가 끝나고 나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처를 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 일단 사건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번 제재 건을 통해서 가구 업계가 담합이 얼마나 중대하게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인지를 많이 인지하게 됐을 것이다. 업체 입장에서는 담합이 굉장히 중대한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시장 관행이 우리 이번 조치를 통해서도 크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추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이 있는지는 일단 사건 처리를 하고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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