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계룡시, 경유차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1133대…31일까지 납부해야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2024-03-19 11:30 송고
계룡시청 전경. /뉴스1
계룡시청 전경. /뉴스1

충남 계룡시는 관내 1133대의 경유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3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유로5∼6등급 경유차에 대해서는 부과가 면제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도 3년간 면제혜택을 제공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1기분 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의 3% 가산금이 붙고 전국 은행, 농협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과 위택스,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 사업에 중요한 재원이 되는 만큼 기간 내 납부하길 바란다”며 “5∼10% 감면해 주는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오염 저감 유도와 안정적인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연 2차례 부과한다.


sws3942@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