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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대리처방 계룡 지역 요양원 '요양보호사자격증 부정발급' 고발돼

법정 이론·실기교육 시간 채우지 않고 자격증 시험
논산경찰서 “접수된 고발장 내용 토대로 수사 방침”

(논산=뉴스1) 최형욱 기자 | 2024-03-15 15:37 송고
논산경찰서 전경. / 뉴스1 
논산경찰서 전경. / 뉴스1 

의약품 대리처방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충남 계룡의 한 요양원 원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지난 13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요양원과 요양보호교육기관 대표를 맡고 있는 C 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C 씨는 요양원 소속 직원을 포함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법정 이론 및 실기교육 시간을 채우지 않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을 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C 씨는 이 과정에서 수강생들로부터 수십만원의 수강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전문자격증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법적으로 240시간의 이론교육과 실습을 채워야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충남도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2명의 불법 발급을 확인했다"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시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A요양원은 시설 이용자들의 약을 불법으로 대리 처방받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어르신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무단 투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계룡시가 조사에 나섰다.

현행법상 대리처방은 환자의 거동이 어렵거나 장기간 동일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수령자가 신분증,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처방전 대리 수령신청서를 제출해야 가능하다.

또한 이 요양원은 최근 사회복무요원을 근무와 상관없는 소속 법인과 종교시설 행사에 동원했다가 대전충남병무청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향후 접수된 고발장의 내용을 토대로 위법 여부를 검토한 뒤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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