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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재활용품 회수보상제 운영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1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해=뉴스1) 송보현 기자 | 2024-02-28 12:39 송고
김해시청 (김해시 제공)
김해시청 (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가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19개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폐자원 회수보상제를 운영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회수율이 떨어지는 폐자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생산하고 유해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팩 1kg, 투명페트병 2kg, 아이스팩(겔 형태) 10개당 10L 종량제 봉투 1장으로, 폐건전지 20개는 새 건전지 2개로 교환해 준다. 

다만 공동주택·사업장 등 단체에서 모은 폐자원은 교환 대상이 아니다. 1인당 종이팩, 투명페트병은 10kg, 아이스팩은 50개, 폐건전지는 100개까지만 교환할 수 있다.

시민 왕래가 잦은 공원과 행정복지센터에는 투명페트 AI 회수기기 17대를 설치해 회수기에 투명페트병을 투입하면 개당 10포인트가 쌓이고 2000포인트 이상 쌓이면 1포인트당 1원으로 계산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투명페트병 6만 1600kg, 종이팩 1만 650kg, 폐아이스팩 5810개, 폐건전지 51만 7163개를 수거해 종량제 봉투(3만 2446장)와 새 건전지(5만 1716개)로 교환해줬다.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2461만 원에 달한다. 또 공병을 다량 반환할 수 있는 ‘빈용기 반환 수집소’를 통해 공병 27만병을 수거해 275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했다.

농촌지역은 영농폐비닐(로덴비닐, 하이덴비닐, 하우스비닐)과 폐농약용기류(농약빈병, 농약봉지)를 수거해 수거보상금으로 5825만 원을 지급했다.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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