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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처럼 경찰·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 안장…30년 장기재직자 예우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2024-02-02 09:35 송고 | 2024-02-02 09:43 최종수정
2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묘역에서 순직소방관 합동안장식이 거행되고 있다. 이번 합동안장식은 국립묘지법 개정에 따라 1994년 이전 순직소방관 5위가 안장됐다. 2023.5.25/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2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묘역에서 순직소방관 합동안장식이 거행되고 있다. 이번 합동안장식은 국립묘지법 개정에 따라 1994년 이전 순직소방관 5위가 안장됐다. 2023.5.25/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장기 재직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

2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에 따르면 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30년 이상 장기 재직하고 정년 퇴직한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립묘지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해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군인과 달리 경찰·소방 공무원 장기 복무자는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공무원 등을 추가하는 경우, 10년간 1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구 의원은 "경찰·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할 마음의 결단을 내리신 분들이므로 국립묘지 안장 자격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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