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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신고 출동 경찰관 중요 부위 잡아 비튼 20대 실형

창원지법, 징역 2년 선고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2024-02-01 09:33 송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2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로 모욕을 준 것도 모자라 신체 중요 부위에 상해도 입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우연히 알게 된 한 남성이 나이를 속여 말한 것에 대해 나무라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이를 따지는 다른 남성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로 모욕을 주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다른 경찰관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7년 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죄로 징역 4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 2021년과 2022년에도 상해죄 등으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고, 반성하는 것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며 “공무집행방해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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