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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41개 지상파 재허가 의결…"공적책임 의무 다해야"

김홍일호 출범 한 달 만…'650점 미만' 88곳은 3년 유효
"여론형성 주된 역할…위상·역할 재정립 필요"

(과천=뉴스1) 양새롬 기자 | 2024-01-31 16:52 송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 재허가 대상인 한국방송공사(KBS) 등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를 심의·의결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12월31일 해당 안건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기한 후 1달 만이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141개 방송국 중 총점 1000점 중 700점 이상 방송국은 KBS제1UHDTV방송국(700.60점) 1개,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은 SBSDTV방송국(696.50점) 등 52개, 650점 미만 방송국은 광주MBC AM방송국(628.59점) 등 88개로 평가됐다.

방통위는 700점 이상을 받은 1개 방송국에는 5년의 허가유효기간을, 650점 이상을 받은 52개 방송국에는 4년의 허가유효기간을 부여해 재허가를 의결했다. 650점 미만의 88개 방송국에 3년의 허가유효기간을 부여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 과정에서 방송사업 운영 능력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8개사를 대상으로 이달 22~23일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대상사업자는 제주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엠비씨충북 등 지역MBC 3개사와 울산방송, 광주방송, 청주방송, 제주방송 등 지역민방 4개사, 경인방송 라디오 1개사다.
 
이들 사업자가 '조건부 재허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이번 재허가 대상 사업자에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강화, 경영 투명성 및 자율성 제고, 지역방송 콘텐츠 투자 유도, 방송제작 상생환경 조성, 시청자 보호 강화, 지상파UHD 활성화, 재무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이번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은 재허가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심사의견,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안)을 검토‧반영했다. 미디어 환경과 방송사 경영상황, 정책 여건 및 시청자 의견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조건 부과 합리화를 위해 정책목표를 달성한 조건 및 이미 법령 등에 의무가 부과된 사항 등은 조건에서 삭제했다. 그 결과 재허가 조건은 직전 재허가 대비 57개에서 40개로 30%, 권고사항은 직전 재허가 32개에서 14개로 56% 감소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지상파방송은 여전히 여론 형성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책임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면서 "방송사는 방통위로부터 받는 재허가가 국민에게 공적책임을 약속하는 행위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인 부위원장도 "650점 미만인 곳이 88개나 되는 것은 큰 문제고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평가 결과에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겸허하게 수용해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 위상과 역할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향후 방통위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확대, 심사평가 체계 개선 등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허가시 부과한 조건 및 권고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날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는 방송법 제18조제1항 제재조치힌 '업무정지, 광고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명령'에 대한 방송평가 감점(15점)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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