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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이전‧폐업 공인중개사무소 전수조사

무등록·무자격자 불법 중개 근절…“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2024-01-25 11:07 송고
계룡시청 전경. /뉴스1
계룡시청 전경. /뉴스1

충남 계룡시는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위해 2023년 이전·폐업 신고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무등록·무자격자 등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는 전수조사 결과 폐업 후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무소는 철거를 요청하고, 연락이 어렵거나 철거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폐업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간판 철거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 예방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폐업한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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