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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욕설' 듣다못해 주취자 폭행한 경찰관…선고유예 선처

독직 폭행 혐의 기소…징역 6개월·자격정지 1년 유예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4-01-23 11:11 송고 | 2024-01-23 11:40 최종수정
광주지방법원/뉴스1DB © News1
광주지방법원/뉴스1DB © News1

가족에 대한 욕설을 듣다못해 주취자를 폭행한 경찰관이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23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한 일선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광주 한 경찰서에서 연행돼 조사를 받던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한 B씨로부터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욕설을 장시간 듣다가 화를 참지 못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임영실 판사는 "피고인이 직무수행 도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오랜 시간 가족을 모욕해 범행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경찰관의 신분으로 민간인을 폭행한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A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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