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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염화칼슘 등 재난물품 확보"…재난관리자원법 시행

18일 시행…재난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고 관리계획 수립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2024-01-17 12:00 송고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마스크가 진열돼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마스크가 진열돼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재난관리자원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재난관리자원법은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법이다. 그 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물품관리법' 등에서 각각 규정하던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해 지난해 1월17일 제정·공포됐다.
정부는 그간 비축창고라 할 수 있는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하고 정보시스템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효율적 자원 관리의 기반을 다져왔다.

법안은 먼저 복잡·대형화되고 있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리자원(물품·재산·인력) 및 공급망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시설(부동산), 항공기, 선박 등 재난관리재산과 기술 인력, 자원봉사자 등 재난관리인력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안정적인 공급망관리체계와 재난관리물류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해 민간 공급업자와 물류기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마스크 대란' '염화칼슘 가격폭등' 등과 같은 위급 상황에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국가, 시·도의 책무를 강화했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수립,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관련 절차, 동원명령에 필요한 사항 등 법령위임 사항을 규정했다.

앞으로 재난관리자원법에 따라 염화칼슘, 수중펌프 등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은 물론 궤도굴착기, 고소작업차와 같은 고가의 장비와 보관이 어려운 장비도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등 지정으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재난관리자원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동원을 위해 재난관리자원법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재난관리자원의 품귀현상을 방지하고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질적으로 강화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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