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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금투세 폐지, 부자 감세 아닌 1400만 투자자 감세"

'세수 부족 심화' 지적에 "세수 부족 없게 다양한 노력…면밀히 관리"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김예원 기자 | 2024-01-08 11:24 송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12.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12.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 "부자 감세가 아니라 1400만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추진하는 금투세 폐지가 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취지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작년 세수 부족의 어려움을 겪어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세수에 대한 것은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도입됐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가 2025년까지 늦춰진 상태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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