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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청소년 성범죄·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마창진 실형

성범죄로 출소 후 누범기간에 재범…성착취 영상 제작
전자발찌 끊고 도주해 전국 수배…항소심도 징역 7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3-12-14 14:35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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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겪는 10대 청소년을 성범죄 대상으로 삼아 처벌받고도 출소 후 재범을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전국에 공개수배됐던 마창진씨(52)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장애인간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마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의 취업 제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1심 내용도 유지했다.

마씨는 2019년 7월과 8월쯤 전남 장흥군의 한 장소에서 지적장애를 겪는 10대 청소년을 2차례 간음하고 범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마씨는 2012년쯤 성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친 지 3년만에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씨는 앞선 성범죄로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았으나 2021년 9월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전국에 공개수배됐다.

마씨는 도주한 지 16일 만에 경찰에 다시 붙잡혔고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 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해 처벌받았고, 그 누범 기간에 자숙없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음란물까지 제작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마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내용도 이미 원심에 모두 참작됐다. 피해자는 1심과 당심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이는 피해자의 자유 의사로 제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정상참작 없이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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