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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비에 하천 범람해 침수된 자동차…지자체 책임 없다, 왜?

보험사, 차주에 보험금 지급 후 구상권 청구
법원 "재난문자 여러차례 송출"…청구 기각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3-12-13 10:50 송고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지자체가 집중호우에 대한 안전 예방에 힘썼다면 침수 당한 자동차에 대한 구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A보험회사가 전남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20년 8월8일 오전 5시쯤 담양군 한 도로에 주차를 해놨다가 하천 범람으로 피해를 당한 B씨에게 2982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당시 담양에는 8월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597㎜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A사는 B씨가 정상 주차를 했는데, 하천 관리·감독 주체인 담양군이 많은 비가 예상됨에도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아 차량이 침수됐기에 지자체 과실이 있다며 지급했던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다.
박현 부장판사는 "해당 사고는 집중호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영조물인 하천의 설치 관리에 대한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전남도와 담양군은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를 촉구하는 재난문자를 여러차례 송출한 바 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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