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 News1 |
국제 멸종위기종인 악어를 국내에서 키우고 판매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법원은 기각 이유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으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 국제 멸종위기종인 테트라스피스 악어 1마리를 350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2021년 10월까지 멸종위기 악어 4마리를 판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울산 집에서 테트라스피스 등 악어 2마리를 키우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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