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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에선 보존료, 알탕 소스는 대장균 초과 검출"…판매중단·회수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3-11-22 12:39 송고
회수 대상 제품. 해드림에프에스에서 제조한 족발슬라이스(왼쪽)와 영동씨푸드가 제조한 '얼큰알탕'의 프리미엄 매운탕소스
회수 대상 제품. 해드림에프에스에서 제조한 족발슬라이스(왼쪽)와 영동씨푸드가 제조한 '얼큰알탕'의 프리미엄 매운탕소스

시중에 유통·판매된 족발슬라이스 제품에서 보존료가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에 나섰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체 해드림에프에스(경남 창녕군 소재)에서 제조한 '족발슬라이스(유형: 양념육)'에서 보존료가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이 제품에서 보존료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결과값이 기준 규격을 초과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이 났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오는 12월 6일까지인 제품이다.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미생물에 의한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가공식품 보존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부제다.

이와 함께 간편식 알탕(매운탕)의 소스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됐다.

식품제조가공업체 영동씨푸드(경기 남양주시 소재)가 제조한 '얼큰알탕(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의 '프리미엄 매운탕소스(유형: 소스)'에서 대장균 기준 부적합이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11월 7일인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540g이다. 원재료인 프리미엄 매운탕 소스는 140g이다.

식약처는 각각 사례와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한 채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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