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계룡시, 30일까지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집중 단속

나대지·자연마을·농촌지역 영농부산물·폐기물 소각행위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2023-11-20 13:42 송고
계룡시청 전경. /뉴스1
계룡시청 전경. /뉴스1

충남 계룡시는 30일까지 산불 및 악취 발생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나대지, 자연마을 및 농촌지역 등 불법소각이 상습적으로 행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부산물과 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소각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불법소각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논·밭두렁 태우기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소각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