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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80대 여성 성폭행한 80대 男…"나이 많아 도주 못한다" 석방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3-11-17 06:58 송고 | 2023-11-17 07:33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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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성폭행을 저지른 80대 남성을 경찰이 나이가 많아 도망갈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풀어줘 피해자 가족의 반발을 사고 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월2일 오후 4시쯤 80대 여성 A씨가 살고 있는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에 80대 남성 B씨가 침입해 성폭행했다.
B씨는 초인종 소리에 A씨가 현관문을 열자 밀고 들어가 성폭력을 행사했다.

때마침 어머니 집을 찾은 A씨의 아들이 이를 목격, B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B씨에 대해 인적사항 등 간단한 기초조사만 한 뒤 귀가 조치했다.
이에 A씨 가족들은 '가해자는 버젓이 동네를 돌아다니고 어머니는 집밖을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며 누가 죄인인지, 누가 감옥살이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경찰은 'B씨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했고 B씨가 고령인 데다 주거가 일정하는 등 도주의 위험이 없어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B씨를 강간 등 치상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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