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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모의훈련

공공사업장 가동률 조정·도로청소 강화·비산먼지 공사장 점검 등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2023-11-15 11:18 송고
계룡시청 전경. /뉴스1
계룡시청 전경. /뉴스1

충남 계룡시는 지난 14일 재난대응 행동매뉴얼에 따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모의훈련은 전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고, 17개 시도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 150㎍/㎥ 2시간 이상 지속, 당일 75㎍/㎥를 초과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공공사업장 가동률 조정(배출량 25-30% 감축)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노면청소차, 분진흡입차 도로청소 강화 △비산먼지 공사장 점검 등이다.

모의훈련인 만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스템은 점검하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으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역시 홍보 및 안내 위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대처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며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시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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