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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GW 해상풍력 가로막았던 최대 걸림돌…'레이더 차폐'란

국방부 "레이더 전파 해상풍력기에 가려질 수 있다"
152m 이하 조정 요구…전남도 지속 건의에 해소방안 찾기로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2023-11-08 14:15 송고 | 2023-11-08 18:26 최종수정
신안군 자은도 해상풍력발전소 모습./뉴스1 
신안군 자은도 해상풍력발전소 모습./뉴스1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8.2GW급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군사 레이더 문제였다.

해상풍력발전기가 대형화 되는 추세이지만 국방부에서는 군 작전성을 이유로 발전기 날개를 포함한 최고 높이를 500피트(152.4m)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1년 12월부터 군 작전성과 관련해 풍력발전기 높이를 152.4m 이하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의견에 부동의했다.

당시 8.2GW급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신안 자은도 인근에 99㎿급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었다. 당시 해상교통안전평가와 전파영향평가, 터빈사용 우선협상 대상 선정 등 사업과 관련 절차는 완료가 된 상황이었다.

공사 착공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 신안군이 국방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 공군, 육군, 해군 등에 의견을 물었다. 이 과정에서 공군이 '군사 레이더'를 문제로 부동의 의견을 표명했다.
공군은 신안 해역에 설치될 해상풍력 발전기 높이는 250~280m 정도인 만큼 레이더 전파가 해상풍력기에 가려지는 등 레이더 차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발전기 날개를 포함한 최고 높이를 152.4m(500피트)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레이더 차폐는 군사 레이더가 공중 공간에 빔을 방사할 때 지형지물 또는 장애물로 인해 빔이 차단돼 표적이 탐지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 제11조 제2항과 관련된 작전성 검토의 기준(안)에는 협의요청기관(승인기관 등)에서 풍력발전단지를 신축하는 경우 국방부(순사시설기획관) 또는 관할부대에 △풍력발전기 설치 위치도 △좌표와 해발고도, 발전기 높이, 날개폭 등 설치 재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법적 항목에는 높이와 관련된 규정은 없지만 내부 규정으로 152.4m(500피트)의 높이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남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와 군 관계자를 만나는 등 해결에 나섰다. 도는 해상풍력 추진사항을 설명하는 한편 공군 측의 레이더 관련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특히 저용량 터빈의 경우 고비용 저효율을 보이면서 터빈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군 작전성 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지난 6월 열린 제7차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 해상풍력과 관련된 군 작전성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됐고, 국방부는 해상풍력 군 작전 제한사항 해소방안을 2024년 2분기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는 자체 용역 결과와 산업부의 용역, 전남도의 용역 등을 살펴보고 해소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레이더 차폐 문제는 전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상풍력발전기를 설치하려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며 "레이더 차폐 문제 해결과 함께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30년까지 민간자금 등 48조5000억원을 들여 신안 해상에 세계 최대 8.2GW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한다. 450개의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12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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