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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계룡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불법판매·환전 최대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맹점 취소
내달 17일까지…유통과정 실시간 모니터링·현장 점검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2023-10-31 11:19 송고
계룡시청 전경. /뉴스1
계룡시청 전경. /뉴스1

충남 계룡시는 11월17일까지 계룡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계룡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법률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추가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해 지류 및 모바일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과정을 실시간 확인해 의심사례 상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응우 시장은 “하반기 특별할인판매의 영향으로 유통량이 상반기에 비해 급증한 만큼 일제 단속을 통해 신뢰받을 수 있는 지역상품권 이용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라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는 물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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