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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309건, 3600만원 부과

1월1일~6월30일 차량 소유자 대상…30일까지 납부해야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2023-09-19 14:37 송고
계룡시청 전경. /뉴스1 
계룡시청 전경. /뉴스1 

충남 계룡시는 관내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3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309건, 36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부담금은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노후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유로 5등급에서 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도 3년간 면제혜택을 받는다.

이번에 부과되는 2기분 부담금은 지난 1월1일∼6월30일 차량 소유자가 대상이며, 이 기간 중 차량을 말소하거나 소유권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 차량 소유 일을 일할 계산해 부과하는 만큼 차량 폐차 또는 명의이전 후에도 부과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과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의 3% 가산금이 붙고, 11월께 독촉고지서가 발부되며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시기에 따라 5∼10%를 감면해 주는 연납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연납제도를 활용해 절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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