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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흉기 난동 사건'…흉기 들고 거리 활보 남성 범칙금 처분 논란

김포서 흉기 든 남성 2시간 동안 거리 활보
경찰 "위협하거나 공격 정황 없어 8만원 범칙금"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2023-08-05 11:52 송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 경찰 병력이 배치돼 있다.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 경찰 병력이 배치돼 있다.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신림동 흉기사건에 이어 서현역 묻지 마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경기 김포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닌 20대 남성에게 8만 원 범칙금 처분만 내려 논란이다.

경찰은 이 남성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위협한 정황이 없어 범칙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지역 주민들은 최근 흉기난동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일어난 사건인 만큼 경찰의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한다.  
5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전 4시 30분쯤 경기 김포시 마산동의 한 거리에서 2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약 2시간가량 흉기를 손에 들고 주택 골목을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골목 인근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이 있고, 주변에는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가 몰려 있다.  
A씨는 경찰의 빠른 대응으로 신고 접수 2시간 여 후인 오전 6시 10분쯤 마산동의 한 거리에서 체포됐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흉기은닉과 휴대 혐의로 8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했다. A씨가 체포 당시 흉기는 들고 있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흉기를 발견했으며, 해당 흉기는 A씨의 아버지가 낚시를 위해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A씨(YTN 뉴스 캡처) / 뉴스1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A씨(YTN 뉴스 캡처) / 뉴스1

A씨는 "호기심에 아버지 낚시칼을 들고 나왔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A씨의 부모를 불러 신병을 인계했다.  

하지만 경찰의 범칙금 처분을 두고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포시 마산동에 거주하고 있는 최모씨(40대·여)는 "최근 묻지 마 흉기사건이 발생하고 또 예고됐는데, 경찰이 범칙금 처분만 한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이모씨(30대)는 "상식적으로 흉기를 들고 거리에 돌아다닌 것 자체가 '위협'"이라며 "경찰의 범칙금 조치는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10년 전 정신질환 관련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A씨의 신원을 지구대에 등록해 관찰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잇따르는 '살인 예고'에 4일부터 6일까지 경기남부청과 산하 전체 경찰서에 비상근무체제를 발령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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