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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시지바이오, LED 두피 관리기 특허 무효 소송서 '쓴잔'

'이지엘 헤어' 출시 후 금호전기 상대로 특허무효심판 청구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기각…이달 심결 취소 소송 제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2023-07-26 06:05 송고 | 2023-07-26 14:41 최종수정
시지바이오 두피관리 LED 기기 '이지엘 헤어'/뉴스1
시지바이오 두피관리 LED 기기 '이지엘 헤어'/뉴스1

재생의료 전문기업 시지바이오가 금호전기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패소했다. 시지바이오는 소송 결과에 불복해 이달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시지바이오는 지난해 8월 금호전기가 등록한 '모자 부착형 두피 관리기' 특허에 대해 무효 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격인 특허심판원은 올해 5월 무효 심판 기각을 판단했다.
사건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지바이오는 2021년 2월 모자 속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두피관리 LED 기기 '이지엘 헤어'를 출시했다. 이 기기는 두피에 도움이 되는 레드파장 LED 84개로 구성돼 모발, 두피 관리에 사용한다. 

특히 기존 헬멧형 두피 관리기기와 다르게 충전형 무선 제품으로 모자 속에 넣어서 쓸 수 있는 '플렉서블'(Flexible) 형태다. 장시간 착용 시에도 불편함이 적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런데 같은 해 8월 금호전기가 이지엘 헤어와 유사한 모자 부착형 두피 관리기에 대한 특허를 먼저 등록했다. 해당 특허는 2019년 7월에 출원해 2018년 7월부터 특허권리에 대한 우선권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시지바이오는 2020년 5월 이지엘 헤어와 관련된 '두피 관리용 LED 캡' 특허를 출원해 2022년 10월 등록을 완료했다. 독자적인 발명성을 인정받아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것이다.

하지만 특허 등록 이후 금호전기의 모자 부착형 두피 관리기에 특허와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제품 출시 다음해인 2022년 8월 금호전기를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시지바이오는 금호전기의 모자 부착형 두피 관리기가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특허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약 1년여에 걸친 심판 끝에 진보성의 부정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효심판을 기각했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에서 "(이 기술 관련)내부에 회로배선을 구비하지 않아 납땜이 필요 없는 가요성의 절연 패드에 충전단자부 및 보호모듈부를 구비하는 것이 주지관용기술임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위배돼 그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며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시지바이오는 이 심결에 불복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심결 취소 소송 예고 등록이 완료된 상황으로 향후 본 심결 취소 소송이 진행되면 필요한 경우 2심인 특허법원에서 관련 내용이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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