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감사원 "세종-구리 고속도 '140㎞/h 초고속 주행' 구간, 안정성 위험"

'안성-용인' 구간…"초고속 주행 공사 무리하게 진행"
"방아다리 터널 화재 예방 위한 풍로에 미검증 자재 설치"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23-07-11 14:00 송고
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세종-구리'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안성-용인' 구간의 시속 140㎞ 초고속 주행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 주행을 위한 도로구조규칙 개정절차가 중단됐는데도 도공은 당초 설계대로 공사를 밀어붙였는데, 추후 초고속 주행구간이 도입되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위험하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SOC(고속국도) 건설사업관리 실태Ⅱ' 감사보고서를 11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건설 중인 고속국도 13개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세종-구리'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공은 2017년 9월 '안성-용인' 구간 고속도로의 설계속도를 시속 120㎞에서 140㎞로 상향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바꿔 사업비 231억원을 증액했다.

이후 2018년 7월 국토교통부는 초고속 주행이 국내 여건상 시기상조라고 판단해 초고속 주행을 위한 도로구조규칙 개정절차를 중단했지만, 도공은 당초 설계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절차가 중단될 당시 초고속 주행 구간에 대한 공사준비 단계여서 별도의 매몰비용 없이도 설계를 변경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감사원이 초고속 주행구간에서 140㎞/h의 속도로 안전하게 주행 가능한지 살펴본 결과, 도로안전시설(중앙분리대·방호벽 등) 및 교량 바닥판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위험했고 보완공사 없이는 초고속 주행이 불가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도공은 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배수성 포장에 부적합한 결빙방지재를 적용하거나 배수 효율이 낮은 점배수시설을 설계했을 뿐 아니라 차량 충돌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기준으로 교량 바닥판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 단계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세종-구리' 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 중 서울시 강동구 통과구간인 방아다리 터널 안에 설치하는 풍로(화재가 났을 경우 연기를 배출하는 통로) 슬래브에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내화자재를 설치한 것이다.

도공은 시공업체가 내화공법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화재에 취약한 풍도슬래드 이음부에 대한 내화재 충진을 누락한 채 설계도면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채 설계도면을 그대로 승인했다.

납품업체는 이음부 포함 2개, 이음부 미포함 3개 등 총 5개의 샘플을 제작해 공급용이 아닌 연구용으로 건설기술연구원에 품질시험을 의뢰했는데, 이음부 포함 샘플 2개에서 콘크리트 표면부가 떨어져나가는 '폭렬' 현상이 발생하자 합격한 샘플 과제만 도공에 제출했다. 도공은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적정 판정을 내렸다.

아울러 감사원은 '세종-구리' 고속도로 사업비의 적정성을 점검했을 때 총 24개 공구 중 15개 공구에서 121억원의 사업비가 과대 계상된 사실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순모래 물량 터널과 포장 공사에 중복계상(12억7900만원) △발파암 매각 등에 비용 잘못 적용(12억240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물량 단위 잘못 적용(72억2400만원) 등이다.


ysh@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