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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발병 보험급여 기준은? 대법 "인과관계 가장 큰 사업장 급여로"

여러 탄광서 일한 근로자 "마지막 사업장 기준으로 급여달라" 소송
1심 패소→2심 승소→대법, 파기환송 "발병과 인과관계 따져야"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3-06-25 09: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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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탄광에서 일했던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은 진폐증 발병과 가장 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무기간 등을 따지지 않고 발병 직전에 일했던 사업장의 급여를 기준으로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정모씨 등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여러 탄광서 일한 근로자들, 퇴직 후 진폐증 발병

정씨는 1979년 9월부터 1984년 3월까지 약 4년6개월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채탄보조공으로 근무하고, 이후 1992년 10월 16~18일 3일간 극동건설 주식회사 터널신설 공사현장에서 착안공으로 근무하다 업무상 사고로 퇴직했다. 정씨는 2016년 12월 최초로 진폐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13급 결정을 받았다.

오모씨는 1973년 6월부터 1989년 11월까지 약 16년5개월간 강원탄광 주식회사에서 굴진공으로 근무했다. 이후 1992년 8월 4~19일 16일간 주식회사 삼환까뮤 터널신설 공사현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다 업무상 사고로 퇴직했다. 오씨는 1997년 9월 최초 진폐 진단을 받았고, 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3급 결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정씨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를, 오씨는 강원탄광 주식회사를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해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그러자 정씨는 나중에 일했던 극동건설 주식회사를, 오씨도 삼환까뮤를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으로 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공단에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을 청구했다.

공단은 두 사람의 마지막 근무지가 진폐증 발병에 주된 원인이 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정씨 등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마지막 사업장 기준으로 보험급여 달라" 소송…1,2심 엇갈려

앞서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마지막 사업장을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때는, 업무와 직업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 중 마지막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씨의 경우 4년6개월간 일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오씨는 16년5개월 근무한 강원탄광이 진폐증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업장들은 근무기간이 너무 짧아 업무와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정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정씨와 오씨의 마지막 사업장 근무가 진폐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들이 퇴직한 이유는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상 사고를 당했기 때문이었다"며 "원고들이 마지막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에 종합하면, 공단은 원고들이 마지막 작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서 다시 뒤집힌 판결…"진폐증과의 인과관계 다시 따져봐야"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정씨와 오씨가 마지막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가 진폐 유해요소에 노출되는 작업에 해당하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원고들이 근무한 기간이 짧고, 그전 사업장에서 분진에 심하게 노출되는 업무를 오랜기간 수행했으며 퇴직 후 5년이 지나 진폐진단을 받을 당시에는 이미 진폐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원심은 원고들이 각 사업장에서 수행해 온 업무의 내용과 근무기간, 유해 요소에 노출된 정도, 진폐 진단일까지의 시간적 간격 및 진단된 진폐의 정도 등을 종합해 원고들이 마지막 작업장에서 한 업무가 원고들의 진폐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은 이와 달리 마지막 작업장에서 한 착암업무가 원고들의 진폐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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