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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이용 제재 '반발'에 입법예고 중단…농식품부 "추가 보완"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2023-06-14 17:01 송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23.5.3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23.5.3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을 농업활동과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활용할 경우 제제하기 위해 마련했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영농체험과 주말농장 등 일부 농막 이용자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중단을 결정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실무부서에 지시했다.

농막은 농사짓는 데 편리하도록 논밭 근처에 간단하게 지은 집을 말하는 것으로 농기구를 보관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연면적 20㎡이하로 농지에 직접 설치할 수 있는 대신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했다.

주거용 공간이 아닌 휴식 또는 농기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로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안전에 대한 위험도 잇따라 제기됐다. 특히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가능한 점을 노려 전원주택으로 분양하거나 1가구 2주택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되기도 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개정안에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행위(야간취침·숙박·농작업 없는 여가시설 활용 등)를 하는 경우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등을 주거로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도시거주민의 주말농장 이용을 위해 마련됐거나 비교적 큰 휴식공간을 가진 농막은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시민은 주말농장을 이용할 때 농막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개정안은 취침을 '일시휴식'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점도 농막 보유자들의 개인적인 휴식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은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정안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반발이 잇따르자 이날 입법예고를 중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때 추가적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입법예고 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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