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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조원 사기극 판치는데…보험사기방지법, 이번엔 국회 통과할까

2016년 제정 이후 그대로…범죄 고도화·규모 확대
개정안 14건 국회 계류…수사·처벌·범죄수익 환수 강화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2023-03-07 06:30 송고 | 2023-03-07 09:43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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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논의에 진전을 보일지 주목된다. 보험사기 수법과 피해규모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해법으로 꼽히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험사기방지법은 2016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사이 사기 수법은 고도화되고 피해규모 역시 커지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연간 1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커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8809억원이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1인당 적발금액은 950만원에서 970만원으로 증가했다. '계곡 살인 사건'과 같은 조직화된 고액의 보험사기가 그만큼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보험사기죄로 형이 선고된 사례를 보면 대부분 3년 미만의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에 그치는 데다 유죄가 확정돼도 법적 기반이 미비해 보험금 환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14건의 개정안은 보험사기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보험설계사나 병원관계자 등의 보험사기 혐의를 가중처벌하고, 보험사기로 확정 판결받은 자에게 보험금 반환 의무를 부여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건강보험 등의 공적보험과 민간보험 간의 자료 공유 근거를 명시하고, 금융당국에 자료 제공 요청권을 규정해 보험사기 수사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가 보험금 누수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개정안이 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사기 범죄로 민간 보험사는 2018년 기준 6조2000억원(가구당 30만원)의 손실을, 국민건강보험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재정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범죄는 결국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연대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와 처벌, 환수가 제때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유도할 수 있는 보험사기방지법이 국회에서 서둘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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