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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채 10m 운전한 30대 집유…무면허 음주운전 등 동종 전과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2023-03-01 05:30 송고
 대전지법 전경./뉴스1
 대전지법 전경./뉴스1

음주상태로 10m가량을 운전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1일 오전 1시7분께 대전 중구 한 도로에서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4%)로 1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6월15일 오전 1시50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300m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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