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지법 전경./뉴스1 |
음주상태로 10m가량을 운전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1일 오전 1시7분께 대전 중구 한 도로에서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4%)로 1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6월15일 오전 1시50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300m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