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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취약계층 대상 무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운영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2023-01-10 08:21 송고
법률홈닥터 홍보 포스터.(대전시 제공)
법률홈닥터 홍보 포스터.(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법률 상담을 하는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상주하면서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움 제공 분야는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개인회생·파산 △손해배상 등이다.

신청은 법률홈닥터가 배치된 대전시청, 동구청, 유성구청으로 직접 전화하거나,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법률홈닥터를 통해 법률상담 3176건, 법 교육 134건, 구조알선 402건, 법률문서 작성 조력 34건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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