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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년부터 장애심사규정 완화…장애연금 수급 확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및 인공방광 장애심사기준 신설 등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22-12-21 12:00 송고 | 2022-12-21 13:52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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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민연금 장애심사 규정 완화로 장애연금 수급 대상자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개정·고시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인공방광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고, 팔·다리 기능장애 및 신장 투석요법 기준을 완화하는 등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다 많은 대상자의 장애연금 수급 확대를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충분한 치료 후에도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4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방광암 치료 등으로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 4급으로 인정한다.

또 종전 한 팔(또는 다리) 모든 3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 장애를 인정했지만, 내년부터는 3대 관절 중 2관절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로 장애 4급 기준을 완화한다.
팔·다리 관절에 유합술을 한 경우에도 종전에는 치유가 종료된 날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장애를 인정했지만, 이제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해준다.

이 밖에 신장 투석요법의 판정기준에서 '주2회 이상'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수급권을 확대하고,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도판정기준과 일치시켜 주 2회 투석 확인을 위해 자료보완을 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을 덜었다.

민차영 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이번 장애심사규정 개정에 따라 한층 완화된 기준을 통해 장애연금 수급권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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