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2.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강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계절근로자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나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으로 인한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결혼이민자 등 한국어 가능자를 언어소통 도우미로 배치한다.또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적합한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를 마련해 비자 발급, 취업, 출국 전 설문서 작성 등 3단계 진단으로 인권침해 여부의 검증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기본경비 외 이탈 방지 명목으로 시행 중인 해외 지자체의 귀국보증금예치제도는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하고 중개인이 개입하는 송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계절근로자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시행 중인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계절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개편해 입국 후 자치단체가 자체 실시하는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교육(2~3시간)에 반영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미리 살펴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겠다"고 말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