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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대 의혹에 요양원 업무 정지처분한 영암군 '부당'

입소자 자녀가 의혹 제기…경찰 수사 결과는 무혐의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2-11-15 05:00 송고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전남 영암군이 노인 학대 의심 정황만으로 한 요양원에 내린 3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현)는 전남 영암에 위치한 A요양원이 영암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 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영암군수는 A요양원에 대한 3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A요양원은 지난해 2월쯤 한 입소자의 자녀로부터 '아버지가 시설 요양보호사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 같다'는 의혹이 됐다.

조사 기관은 피해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이 요양원 관계자들이 입소자들을 신체적으로 학대, 성적 학대, 방임했다고 결론 지었다.
결과를 통보 받은 영암군은 A요양원에 3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영암경찰은 올해 6월쯤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요양보호사들의 학대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 이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했다.

재판부는 "노인들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과정에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성폭행이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학대 의심 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3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영암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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