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4일 오후 11시쯤 부산 강서구 봉림동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서부산톨게이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충돌 사고 현장.(부산경찰청 제공) |
지난 6월 부산 강서구에서 전기차 충돌로 2명이 숨진 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이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조사 결과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외 다른 범죄 혐의점이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종결했다고 9일 밝혔다.사고는 지난 6월4일 오후 11시쯤 부산 강서구 봉림동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서부산톨게이트에서 전기차가 요금소 앞 충격흡수대를 정면으로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이 충격으로 차에 불이 났고,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해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충격 직전 약 시속 96km 속력으로 주행 중이었다.
당시 차량은 일정 속도와 차량 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상태로 사고 이전 5초 이내에 가속·제동페달이나 핸들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요금소 앞 충격흡수대를 차체 하부의 배터리팩 전면부로 직접 충격하면서 열폭주가 발생해 엔진룸으로 불길이 번진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이 모두 불에 타면서 차량 결함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음주나 특별한 약물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보험사기와 관련해서는 운전자와 동승자 보험금 증액이나 수령인 변경 등 범죄를 의심할 만한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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