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2명 숨진 부산 전기차 사고…경찰 "반자율주행서 운전 부주의"

스마트 크루즈 상태로 페달·핸들 조작없이 시속 96km주행
배터리팩 열폭주로 차량 전소…음주·보험사기 혐의점 없어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2022-11-09 13:08 송고 | 2022-11-09 13:48 최종수정
지난 6월4일 오후 11시쯤 부산 강서구 봉림동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서부산톨게이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충돌 사고 현장.(부산경찰청 제공)
지난 6월4일 오후 11시쯤 부산 강서구 봉림동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서부산톨게이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충돌 사고 현장.(부산경찰청 제공)

지난 6월 부산 강서구에서 전기차 충돌로 2명이 숨진 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이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조사 결과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외 다른 범죄 혐의점이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종결했다고 9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6월4일 오후 11시쯤 부산 강서구 봉림동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서부산톨게이트에서 전기차가 요금소 앞 충격흡수대를 정면으로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이 충격으로 차에 불이 났고,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해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충격 직전 약 시속 96km 속력으로 주행 중이었다.

당시 차량은 일정 속도와 차량 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상태로 사고 이전 5초 이내에 가속·제동페달이나 핸들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요금소 앞 충격흡수대를 차체 하부의 배터리팩 전면부로 직접 충격하면서 열폭주가 발생해 엔진룸으로 불길이 번진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이 모두 불에 타면서 차량 결함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음주나 특별한 약물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보험사기와 관련해서는 운전자와 동승자 보험금 증액이나 수령인 변경 등 범죄를 의심할 만한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oojin77@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