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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중 외국인 유학생 차에 치인 아이들 치료비 없어 ‘막막’

사고 낸 차량 종합보험 미가입 병원비 불충분
아동양육시설 관계자 “학대로 입소한 아이들, 부모 도움 못 받아”

(금산=뉴스1) 김낙희 기자 | 2022-10-27 11:23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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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에서 한 외국인 유학생이 몰던 승용차가 등교 중이던 초등생 4명을 덮친 사고와 관련, 병원에 입원한 아이들이 병원비 등 막막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유학생이 몰던 승용차는 의무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3000만원 한도)만 가입돼 있어 아이들이 병원 치료 초기부터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이들은 아동양육시설(고아원) 원생들이어서 부모의 보호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27일 아동양육시설 향림원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아이들 4명 중 2명은 병원에서 퇴원해 시설로 돌아왔다. 하지만 크게 다친 남모양(13)과 다른 여자아이는 대전 소재 병원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에 각각 입원해 있다.

향림원 관계자는 “응급실에서 병실로 옮기는 과정에서만 병원비가 300만원이 나왔다. 급한 대로 시설에서 병원비를 냈다”면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량이 종합보험을 들지 않아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병원에 며칠 입원해 있는 데도 감당하기 버거운 병원비가 나왔다”면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아이는 다리와 발목 부분이 부러져 수술을 해야 하고 입원 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험료는 50만원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아이들 부모와 연락 여부에 대해서는 “주로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 입소한 아이들”이라며 “금전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 시설 자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모양(13) 등 4명은 지난 25일 오전 초등학교로 등교 도중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하는 승용차에 치였다. 경찰은 현재 사고를 낸 외국인 유학생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유학생(금산 소재 대학교)은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약물 등 검사는 음성으로 나왔다”면서 “하지만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k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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