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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도 안 무섭다" 싫다는 여성에 3개월간 애정표현 60대 스토커

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022-09-29 14:52 송고 | 2022-09-29 16:12 최종수정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29일 여성을 따라다니며 괴롭힌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10차례에 걸쳐 B씨(46·여)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고, B씨가 거부하는데도 일방적으로 애정 표현을 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9월과 12월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원,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B씨의 아파트 복도와 주변을 배회하며 불안감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A씨와 B씨는 금전을 거래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김 판사는 "주거침입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했고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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